[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평균 100만 원의 연차수당을 수령했다 반납한 아나운서 7명에게 지난달 26일 징계를 내렸다.

한상헌 아나운서를 포함한 7명의 아나운서는 지난달 26일 KBS로부터 인사규정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많게는 감봉 3개월부터 적게는 1개월 또는 견책을 받았다.

(사진=KBS)

‘KBS 아나운서 연차 부당 수령’ 문제는 지난해 10월 박대출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박 의원은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 등 4명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7일자 <KBS아나운서들, 수당 받으려 휴가기간에 ‘근무’기록>에서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아나운서들에게 “2월 정기감사가 계획돼 있으니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는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는 2018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KBS는 “1인당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며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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