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보도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8개 중재부 중 하나를 ‘코로나19 전담중재부’로 변경해 코로나19 관련 보도 중재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언론중재위는 코로나19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권고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중재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담중재부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언론중재위는 8개 중재부를 두고 있다. 이 중 하나를 ‘코로나19 전담중재부’로 변경해 코로나19 관련 언론중재를 맡길 계획이다. 1개의 중재부만 두고 있는 지역 언론중재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언론중재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담중재부 운영은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언론중재위는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위의 시정권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다. 언론중재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신상·사생활 침해 ▲특정 지역 차별적·경멸적 표현 ▲개인적·사회적 법익침해 보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는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익침해 보도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동일한 법익침해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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