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다이소는 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하는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으로 1,312개 점포를 두고 연매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 약 16억 원 상당의 품목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7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약 8억 원 상당의 품목을 동의 없이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행위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 납품업자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이번 계기로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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