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춘천MBC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다음 수위의 법정제재다. 춘천MBC는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뉴스를 이틀 연속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전날 뉴스를 모르고 다시 읽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춘천MBC 라디오 정오 뉴스는 지난해 10월 17일 전날 방송된 내용과 동일한 뉴스 2개를 내보냈다. 한 시청자는 방송사고 당일 시청자게시판에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춘천MBC는 일주일 뒤인 24일 정오 뉴스 말미에 사과방송을 했다. 춘천MBC는 책임자인 전영재 보도국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춘천MBC 측은 “보도국장이 당일 기사를 작성했으나 실수로 아나운서에 전날 뉴스가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춘천MBC CI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4일 춘천MBC가 즉각적인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고, 비슷한 방송사고를 낸 충북M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소영 위원은 “춘천MBC 사과는 일주일 지연됐다”면서 “춘천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하는데, 무슨 재발방지책인지 알 수 없다. 즉시 조처하지 않고 사과를 일주일 미룬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지역방송 인력 운영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했다.

박상수 위원은 “데스크가 아나운서에 원고를 넘길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취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뉴스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시청자는 방송사고 당일 문제를 인식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춘천MBC가 전날 뉴스를 모르고 다시 읽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보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방송은 공공의 것인데, 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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