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저널리즘 토크쇼J’의 지난 1일 방송분이 평상시보다 늦게 올라왔다. 뉴스 저작권 때문이다.

‘저널리즘 토크쇼J’는 2일 유튜브 페이지 커뮤니티에 긴급공지를 올렸다. “저널리즘 토크쇼J 79회 ‘코로나19, 언론은 어디를 보고있나’ 편에 대해서 JTBC가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 풀영상 송출을 차단해 현재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깊이 사과드리며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BS1TV <저널리즘 토크쇼J> '코로나19, 언론은 어디를 보고있나'편 (사진=KBS)

'저널리즘 토크쇼J'는 코로나19 관련 ‘추천 보도’로 JTBC 보도를 소개했다. JTBC ‘뉴스룸’의 24일 <코로나19 국내 여덟 번째 사망자, 청도 대남병원 관련>보도로, 청도 대남병원에 코로나19와 무관한 환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보도가 소개된 뒤 강유정 교수는 “언론이 무관심했던 부분을 이 리포트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고, 임자운 변호사는 “우리가 들었어야 할 목소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저널리즘 토크쇼J'의 유튜브 공지 아래에는 27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크게 “긍정 보도로 소개됐는데 JTBC가 까칠하게 군다”는 반응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먼저 JTBC 측의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으로 갈렸다.

뉴스 저작권은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권’ 페이지에는 “저작권법에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며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재산권의 제한은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저널리즘 토크쇼J'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자동 블록(영상 사용 못 하게 차단됨) 처리된 이유는 5분짜리 JTBC의 영상을 40초 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뉴스 저작권이 등록된 JTBC의 보도는 다른 채널에서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블록처리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서로의 보도물을 사용하도록 상호 협상이 돼 있지만 JTBC와는 아직 협상을 맺지 않았다.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유튜브 자동블록 처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와는 다르지만, 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유튜브에서 문제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9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가 낸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15만3081건에 달한다. 대부분 방송사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송출하거나 일부 편집해 새로운 콘텐츠인 것처럼 업로드한 경우로, 저작권 시정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유튜브다. 전체 저작권 시정 요구의 88.7%에 달했다.

JTBC와 ‘저널리즘 토크쇼J’ 제작진은 미디어스에 “원만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널리즘 토크쇼J' 측은 3일 오전 "79회 풀영상은 JTBC 측과 저작권 협의가 길어져서 부득이 JTBC 뉴스 언급 부분을 잘라내고 올립니다. 시청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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