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신천지에 대한 사법당국 통제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신천지 음지화로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괄조정관은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협의를 통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을 유용한 조치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준이 주소인지, 교회인지, 미성년자 포함 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신천지 제공 정보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괄조정관은 "신천지 교단이 고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들이 방역 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를 발견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며 "이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도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압수수색은 그 대상이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압수수색 지시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신천지의 명단 인멸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박 시장의 고발 이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일 코로나19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의 핵심은 신천지와 대구다. 신천지를 빨리 잡는 것이 관건"이라며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은 속도가 너무 더디다. 검찰·경찰 등 사법권의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필요해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장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일 중앙일보는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수사 유의사항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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