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오보를 낸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문제제기 후 사과 및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이라는 보도를 방송했다. MBC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자유한국당 ARS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아무리 위성 정당이라지만 자유한국당과 전혀 구분이 안 됐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비례대표를 공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개입한다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1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하지만 MBC 기자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가 아닌 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했다. MBC는 문제를 확인한 후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과방송 요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MBC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결과를 보고 심의를 받겠다”며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했다. 언론중재위에선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7일 MBC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적용 조항은 객관성(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의 실수가 인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오보가 났다”면서 “시청자에 사과 및 정정방송을 한 건 잘했지만, 한국당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후 대처가 있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MBC 측은 “취재기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