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예산 동향을 잘못 보도한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 총액이 165억 원 증가했음에도 “예산이 90억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적용 조항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객관성’이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다면 TV조선의 2020년 재승인 조건 해당 법정제재는 4건이 된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지난달 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기사에서 “정부는 매년 감염병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짠다. 올해 예산은 90억 원이나 깎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을 취재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보도 당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R&D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9년 252억 원에서 2020년 417억 원으로 165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관계자는 26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TV조선 측은 “보건복지부의 7년 치 예산 내역을 받아 보도했다”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예산이 늘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보도 전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부 대응을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 한 보도가 아니다”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을 놓치고 반영하지 못한 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코로나19 국면이기에 엄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현재 감염병이 유행이고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평소 같으면 권력 감시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TV조선의 보도내용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간극이 있다. 객관성 조항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TV조선이 결과적으로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국민에게 그릇된 정보를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취재진의 실수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사가 제대로 취재했다면 칭찬받을 일인데, TV조선은 취재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를 확정한다면 TV조선의 2020년 재승인 조건 해당 법정제재는 4건이 된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이 법정제재 5건을 채우게 되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중국 송환 교민 격리 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내부 상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채널A <뉴스A>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는 8일 <전염될까 걱정인데 공용세탁?> 기사에서 ▲입소자가 방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입소자가 공용세탁실에서 세탁했다 ▲입소자에게 쓰레기를 직접 버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입소자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채널A가 보도한 상황은 입소 초기 때의 일이며, 보도 시점에선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이 나갈 당시에는 문제가 개선됐다”면서 “채널A는 개선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문제 고발에만 집중했다. 뉴스 주목도를 위해 불분명한 제보 영상으로 시청자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채널A가 악의를 가지지 않고) 부실하게 보도했다는 것은 참작이 되지만, 지금 국면에선 다르게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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