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마금의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꾸려 3월 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구MBC의 추가 지분을 확보하려는 마금이라는 회사의 정체와 지분확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26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를 통해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 방송시청자분야, 경영경제회계분야, 법률분야,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심사항목은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특히 마금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과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마금은 대구MBC 지분 32.50%를 확보한 상태다. MBC 서울본사가 대구MBC의 지분 51%를 확보하고 있어 대주주이긴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자칫 마금이 대구MBC를 통한 사적이익을 취득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마금이라는 회사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마금은 지분 확보 후 추가로 7.5%를 취득할 예정이다.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마금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상임위원은 "마금이라는 법인의 실적과 사업영역을 볼 때 (대구MBC)주식취득 목적이 불명확하다. 남상현의 가족소유이고 최근 3년간 휴업 중 대표이사를 바꿨다"며 "사실상 폐업된 회사로 봐도 무방한데 이를 되살려 대구MBC 지분을 샀다. 대금을 사모펀드로 얻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상임위원은 "대구MBC 경영상 이득보다는 매각차익이나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마금은 직원이 1명뿐인 회사다. 급조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된다. 회사를 급히 인수해 주식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목적이 기업인수합병, 부실채권 관리 등이어서 M&A 전문기업으로 보인다. 대구MBC가 혹시나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되거나 투기의 대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승인이 되면 더 많이 지분을 인수해서 40%까지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방송사업보다 차익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구MBC는 시내 요충지에 사옥이 있고, 이를 외곽으로 옮긴다고 한다. 상당한 부동산 매각 차익실현이 가능하고 기업사냥꾼들이 탐을 내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경영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표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공적책임이 강조된다"면서 "심사위 구성에 있어 방송과 시청자 분야를 묶었는데, 방송 분야와 시청자 분야를 따로 떼어서 심사위원 한 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들이 말한 대로 마금이라는 회사의 목적을 검토해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자격이 있는지 봐달라"고 주문했다. 심사위원을 늘리는 문제는 방통위 내부에서 차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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