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으나 6일 만에 석방된다. 이에 대해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열 변호사는 “애초에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보석이 허락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보석이 취소돼 6일 만에 다시 나오는 과정도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지난 19일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지난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어제 석방됐다.

양지열 변호사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황스러워했다. 양 변호사는 “속보를 봤을 때 이분이 코로나19에 걸리셨나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에 놀랐다”고 말했다.

‘법적집행(보석취소)을 중지한 게 바로 석방으로 이어진 케이스다. 양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건 자체에 관한 판단이 아닌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건데,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라며 “아주 특수한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조건을 위배한 게 없고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도 있고 건강 문제로 어떻게 도주하겠냐는 주장을 했는데 그럼 애초에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양 변호사는 “재판부도 당황했을 것 같다. 이런 절차를 신청할 줄 몰랐고, 재항고는 사실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재판장의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석 취소하면 원래 구속된 사람을 보석했다가 취소시킨 거니 원상회복이지 새로운 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법정에서 구속시킨 거니 집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라며 “지금 재판부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재판부의 잘못보다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묘수’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결정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한두 달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라서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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