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20일·21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주중집계가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리얼미터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는 20일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리얼미터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미준수하고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를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자 ‘전국 전체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오마이뉴스 의뢰), 11월 20일 자 ‘11월 3주 차 주중집계’(tbs 의뢰) 등이다.

리얼미터 CI

중앙선거관리위가 밝힌 리얼미터 위반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제8항 제2호,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 제1항·제2항·제8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는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제8항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이다.

선거여론조사 기준은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과태료 부과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심의조치를 받은 1위가 리얼미터”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일전에 선관위에서 과태료 받은 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 판결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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