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근 가짜뉴스의 정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 보도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한겨레 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내용의 진실성 여부, 즉 정보에 포함된 사실이 실재하는가. 정보의 전달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를 전달하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유사 소송을 다룬 뉴스앤조이 재판부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상대를 공론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다. 학계에선 가짜뉴스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의 형식을 하여 퍼뜨리는 정보”라고 규정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2017년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 수단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가짜뉴스를 ‘언론의 외양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기만적 가짜정보’라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 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포장한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한겨레와 뉴스앤조이는 기독교 일부 세력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명명했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가짜뉴스라는 말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소송에서 이겼고, 뉴스앤조이는 1심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19일 한겨레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간의 재판에서 한겨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단체가 동성애와 관련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요소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 즉 정보에 포함된 사실이 실재하는가. 정보의 전달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이들을 ‘가짜뉴스’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앞선 뉴스앤조이 판결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병철)는 “뉴스앤조이가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서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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