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국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를 문제로 지적했다. 연합뉴스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불가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1일 안민석 국회 문체위 위원장에 ‘연합뉴스 업무보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언론인권센터 질의에 안민석 위원장은 ▲연합뉴스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민영통신사라는 점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안민석 위원장에 추가 질의서를 발송, “비공개 업무보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답변 내용 중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업무보고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근거이지 비공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에 경영과 무관한 보도 책임자가 참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는 “20대 국회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 경영과 관련이 없는 편집총국장, 각 분야의 에디터가 참석했다”며 “비공개 업무보고가 경영 상황 보고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의 공정성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지원금 삭감 규모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급감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금은 약 280여억 원의 공적 기능 순 비용 보존액과 40억여 원의 뉴스 정보 사용료로 나누어진다”면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소위 회의록을 보면 연합뉴스에 공적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 13억 원의 삭감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해 1억 원만을 삭감한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인권센터는 “12억 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고, 위와 같은 결정과 비공개 업무보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 별도의 위원회 회의를 연합뉴스 사옥에서 비공개 개최함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국정감사 절차를 이용하여 불투명하게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년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비공개 업무보고가 국정감사 절차를 부정당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MBC 비공개 업무보고 사유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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