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겨레 탐사기획보도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극우성향 기독교 단체 ‘에스더기도운동’ 측이 패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해당 보도와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보도에서 에스더기도운동 관계자라고 지목된 6명의 원고 각 각은 2018년 12월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보도

한겨레 탐사팀은 2018년 9월 27일부터 탐사기획 보도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총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보도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 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 개를 전수조사하고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생산자와 전달자를 찾아나섰다.

한겨레는 동성애, 난민과 관련된 혐오 뉴스를 최초로 만들었던 곳이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선교단체라고 보도했다. 또한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가정보원에 43여 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울 전했다.

이에 대해 에스더기도운동본부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2018년 10월 11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들을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보도는 2019년 한국신문상 ‘기획·탐사보도’부분 수상작에 선정됐으며 2018년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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