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 내부에서 사장 선임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모호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지부)는 18일 성명을 내어 뉴스통신진흥회에 사추위 규정과 관련한 진흥회 정관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사진=미디어스)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제14조는 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사추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추위 구성과 운영방식 등 구체적 내용도 '이사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지부는 "이제까지 진흥회는 사추위를 이사 3명, 노조 추천 1명, 노조-진흥회 추천 1명으로 구성하거나 진흥회-노조 추천 1명 대신 진흥회-회사 추천 1명으로 해석해 연합뉴스지부와 끊임없이 갈등해 왔다"며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합뉴스지부는 "차기 사장 추천 시기는 앞으로 1년이나 남았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없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추위 정관 개정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다"면서 2018년 처음 실시한 사장후보 정책설명회 절차를 사추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2018년 사장 선임 당시 처음으로 시민 70명, 사원대표 40명으로 참관인단을 구성해 '사장후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사장공모 후 사추위를 구성해 1차 심사에서 압축한 5명의 사장후보자가 공개 정책설명회에 임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모인 시민질문을 바탕으로 사장후보 검증작업이 이뤄졌고, 정책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부 공개됐다. 이후 사추위 2차 심사를 거쳐 진흥회가 최종 사장 후보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더 늦기 전에 취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장 선임시기만 되면 끊임없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구조를 끊을 수 있다. 그 고리를 끊어야 적임자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합뉴스지부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진흥회 이사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앞서 진흥회 정관부터 개정하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흥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이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해 추천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다.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인, 정부추천 2인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변경은 진흥회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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