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관련 유출 공문서가 공익적 정보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자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서(광주 광산구·충남 태안군·서울 성북구 환자 관련 문서)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관련 공문서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상에선 6차 확진 환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충남 태안군 보건소 공문서가 유출됐다. 같은 날 5차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서울 성북구 보건소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경찰은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4일에는 광주 광산구 보건소가 작성한 확진 환자 보고서가 유출됐다.

충남 태안군, 서울 성북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건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온라인상 퍼진 3건의 공문서 관련 게시물을 심의했다. 통신소위는 게시물 14건에 대해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공문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확진자 이동 경로 및 접촉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였다.

심영섭 위원은 “보건소에서 해당 문건을 만든 이유는 접촉자 파악 때문”이라면서 “확진자 접촉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문건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현재 접촉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공문서 유출은 경찰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태안군 보건소 관련 문건을 시정요구(차단·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문건에 나온 확진자의 사위와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 게시돼 있는 게 타당한가. 현재 시점에서 사회질서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일부 게시물에 문 대통령 관련 비판이 있는 것을 두고 “관련 게시글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으레 나오는 의혹 제기”라면서 “일반 시민이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고, 정부가 이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신심의에는 충남 태안군 확진자와 관련된 국민일보 보도를 스크랩한 게시물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국민일보의 <“6번째 확진자 딸이 어린이집 교사… 온동네가 쑥대밭 됐다”>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게시물이다. 해당 기사는 확진자 딸이 태안군 어린이집 교사로 밝혀지면서 지역이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진숙 위원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닌가”라면서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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