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방통위원회 설치법에 관한 법’과 ‘지상파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야 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20여분간 회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재웅, 홍창선, 정청래 의원 등이다.

▲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간 ‘졸속 합의’를 폐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이기범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사보임 절차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방통특위 위원을 사퇴하고 심재철 의원이 특위 위원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러한 사보임 절차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회의 성원이 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법안 중 하나라도 처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운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지상파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한 상황이며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통과된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은 정부측이 제출안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 포함됐던 수신료 현실화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즉 11조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돼 디지털방송활성화를 위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나머지 정부측 원안에서 논란됐던 소외계층 지원 범위 조항, 홍보비 등의 문제는 정부측 안그대로 통과됐다.

방통위 설치법 논의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난항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어려워 보이며 22일 예정된 방통특위 전체회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홍창선 의원은 “토의 할 것이 많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방통위 위원 구성안을 적용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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