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 등을 논의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과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각 이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찬반의견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로 운영된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에는 일관된 하나의 결론이 아닌 각 의제에 대한 찬반의견들이 담겼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사와 중소 CP(콘텐츠제공자)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Business to Government, 기업·정부 간 거래)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성에는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는 우선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명령 제도 ▲CP의 품질유지 의무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CP 적용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등을 논의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필요성에 대해 협의회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와 해외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장벽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기업의 불법행위로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은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찬성측도 행정력 남용 등을 우려해 엄격한 발동요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CP 망품질 유지 의무 도입에 대해 인터넷 품질은 CP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과 CP가 BGP 연동(Border Gateway Protocol, 한 CP가 여러개의 인터넷제공사업자와 연결해 트래픽을 나눠보내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맞부딪혔다.

망 이용과 관련한 CP 금지행위 도입에 대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 모두 망 이용에서 협상력에 기초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어 양측 모두 금지행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CP는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CP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의 경우 FTA 등 통상법 위배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과 이용자 보호, 동등 규제를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CP의 이용자 보호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과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통신사와 중소 CP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비지니스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지원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통신사가 특정 중소 CP를 선별해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미만 CP 모두를 자동지원하는 등 보편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 규제 형식에 대해서는 법령근거가 없거나, 연성법으로 취지에 벗어난 가이드라인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변화되는 인터넷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 규율로 가이드라인이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보고서에 대해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3기 인터넷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공론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제도 시행 점검 ▲주요 해외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개인정보 침해·이용자 피해 조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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