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허위정보 등과 관련해 시정요구(사이트 차단 및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현재까지 21건의 신종 코로나 허위정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정보 3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삭제된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게시글, 경기도 성남시·화성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조작된 공문서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경찰청·질병관리본부 등에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들

전광삼 상임위원, 김재영·심영섭·강진숙 위원은 3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이상로 위원은 조작 공문서에 대해 “이 문서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상로 위원은 “경기도청이나 누군가(다른 행정부처) 문건을 만든 후 문제가 되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행정부서에서 문건이 나왔을 것이며, 우리가 삭제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이 “경찰청에서 허위정보라고 했으면 믿어야 하지 않냐”라고 했지만 이상로 위원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사이트 ‘코로나맵’이 안건에 올라왔지만 위원들은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은 “코로나맵이 출처를 질병관리본부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넓은 지역을 표기하여 해당지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지역으로 오인 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코로나맵은 질병관리본부가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면서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은 있지만 잘못된 건 없다. 심의하기보다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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