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 중 노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을 지냈다.

7일 KBS뉴스 <[현장영상] ‘공영방송 MBC 장악’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화면 갈무리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실행하는 과정에서 <PD수첩> 등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키고 제작진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봤다. 또 김 전 사장이 방송인 김미화 씨 및 배우 김여진 씨 등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MBC 라디오와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금지시켰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리를 따졌을 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장에게 MBC 노조원들을 직무현장에서 배제하고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려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늦었지만 사실을 자백한 점, 불법의 정도가 상당하나 그로 인해 MBC 노조원들의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MBC 노조원들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 장악’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예상보다 재판부 판결이 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사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현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언론·홍보 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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