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요 보수·경제지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마스크 업체의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 업체에 인가를 내주자 양대 노총이 반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지난해 말 정부가 '경영상 사유'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를 발표했을 때부터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 방침을 세웠다. 주52시간제 시행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해 온 것이다. 정부 시행규칙 개정 발표 이전에도 재난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는 가능했다. 정부는 6일 '경영상 사유'로 기업 3곳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내줬다. 정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첫 '경영상 사유' 인가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 <마스크 생산 연장근로 막는 양대노총…정부가 빌미 줬다>에서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라며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양대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라며 "양대노총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주 52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부작용이 예견돼 왔다"며 "정부는 이참에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방조해 온 친노조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이래로 지속되고 있다.

"우한 폐렴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마스크 제조 업체에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소송을 추진 중이다"(조선일보 2월 4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를 허용하자 양대 노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매일경제 2월 4일)

"마스크 연장근로 반대, 노동계 이기심에 경악" (파이낸셜뉴스 2월 4일 사설)

"'코로나 사태'로 생산차질… 연장근무 다 막을 셈인가"(헤럴드경제 2월 5일 사설)

"마스크업체 '주 52시간' 연장근로 막는 노조들"(조선일보 2월 5일 사설)

"양대노총, 신종 코로나 위기에 연장근로 반대 유감이다"(서울신문 2월 5일 사설)

"이 판국에 특별연장근로 반대 소송 내겠다는 양대노총"(매일경제 2월 6일 사설)

"탄력근로제 개편 철저히 외면하더니 신종 코로나로 인한 기업 고충도 무시"(국민일보 2월 7일 사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돌입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 인가를 통해 연장노동이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경쟁력·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구개발 업무 등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경영상의 사유'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즉각 민주노총을 비롯, 노-사-정 대화에 임해 특별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던 한국노총까지 강력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입법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 원칙'을 훼손해 시행 규칙만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되돌리고,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용인해 주52시간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달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집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해 법 집행을 임의로 유예하고, 국회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양대노총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의 보도가 나온 4일 논평을 내어 왜곡보도 중단과 기사 정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스크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을 두고 양대노총이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추진한다는 억지 주장을 보도했다"며 "민주노총은 마스크 업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인과관계가 발생하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전국민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교묘하게 섞고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성해 결국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19일 '특별연장근로 관련 정부대책 문제점'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매체들은 세달 전 예고한 행정소송을 두 달 뒤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시켜 해가 바뀐 2월에 기사를 쓰는 신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시간의 선후와 사안의 진행순서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이들 매체의 현재 상태를 '노조 혐오'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얼마나 노조가 싫으면 시간의 순서도 뒤죽박죽일까. 앞으로 노동계는 모든 행위에 앞서 두어달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까지 예측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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