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아일보가 A4용지 71쪽 분량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7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향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공소장 전문 공개 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다"고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7일 A4용지 71쪽 분량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해당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며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5일 법무부는 향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비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비공개 방침 이유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들었다. 근거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시했다.

정식 재판 이전 공소사실 공개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망신주기 등으로 이어져 여론재판, 유죄예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소장을 입수해 일부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법무부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상위법인 국회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를 훈령으로 위배하려 한다는 비판이 언론 전반과 시민사회 등에서 일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한정해 자료체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의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추 법무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소장 공개 원칙을 현 정부 청와대 관련 수사부터 비공개로 돌린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법무부가 공보 준칙 개정, 공개소환 폐지 등 오랜기간 논의해 온 사안들과는 달리 공소장 비공개 방침은 사전에 문제된 적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한겨레는 6일 관련 사설에서 "피의사실이 먼저 공개되면 '여론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조국 수사'국면에서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공개 금지 훈령이 제정되고, 이번에 다시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 맞춰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을 우연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법에 밝고, 인권보장에 애써왔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 공소장부터 국회제출을 거부하겠다니,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만약 이것이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다. 그것이야말로 법무·검찰이 해서는 안될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