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이재학 CJB 청주방송 프리랜서 PD의 죽음에 언론 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계가 버리지 못한 악습, 사법부가 방치한 노동권 사각지대로 인해 또 한 명의 방송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는 “청주방송 간부들은 이 PD를 매몰차게 해고했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이재학 PD는 2018년 4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CJB 청주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재학 PD의 한 달 급여는 120만 원~160만 원 수준이었다. 이 PD는 2018년 9월 CJ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2일 패소했다. 이 PD는 4일 저녁 8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JB 청주방송 CI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반복되는 방송 노동자의 죽음, 방송국이 자르고 법원은 떠밀었다> 성명을 냈다. 민언련은 “고 이재학 PD를 벼랑 끝으로 내몬 청주방송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내팽개친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규직 PD와 다를 바 없이 일하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간부들의 비서·운전기사 노릇까지 했다는 이재학 PD를 해고한 청주방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학 PD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법원 역시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청주방송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무의미한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당장 고 이재학 PD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물론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사법부는 이렇다 할 판례도 없이 노동권 사각지대로 방치된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는 6일 <이재학 PD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성명을 냈다. PD연합회는 “사측은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라면서 “이 PD가 가장 억울해한 것이 동료 PD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압력을 넣은 사실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불법 행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PD연합회는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미디어 생태계를 좀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생태계로 바꾸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거의 모든 방송사가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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