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오보를 낸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가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했지만 의견진술을 통해 취재 경위 및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다는 입장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이라는 보도를 방송했다. MBC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자유한국당 ARS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아무리 위성 정당이라지만 자유한국당과 전혀 구분이 안 됐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비례대표를 공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개입한다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1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하지만 MBC 기자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가 아닌 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했다. MBC는 문제를 확인한 후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과방송 요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6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강대인 위원장은 “MBC가 정정보도를 해 과오를 인정하긴 했지만,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모든 위원이 의견진술 결정에 동의했다. 향후 MBC 보도 관계자가 선거방송심의위에 출석해 보도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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