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던 정부 조직법 개편안 논의가 20일 타결됐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정부 조직법 개편 논의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방통위 설치에 관한 논의는 소속과 위원 구성 등 방통위 구성과 관련된 차원에 한정됐으며 추후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기능을 포함한 방통위 설치 논의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언론노보 이기범
이에 따라 국회 방통특위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방통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입장”이라고 밝혀 졸속 처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21일 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일정을 잡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특위 위원의 회의 참여여부가 위원의 4.9총선 준비로 인해 현재로선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방통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만, 물리적으로 21일 방통특위가 방통위 설치법안을 최종 결정해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1일 방통특위 법안소위에서는 세 차례나 미뤄진 적이 있는 지상파디지털방송활성화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된 결과는 통합신당의 위원 구성안이 관철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여당 대 야당의 위원 추천 비율 4:1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안과 달리 통합신당은 ‘특히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3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3:2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에 따른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 합의제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형식상 합의제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내용상에 있어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의 이런 논의 결과로 인해 대통령 직속 기구에 따른 방송의 정치적 침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에 따른 독립성 보완책 마련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설립 위한 10대 요구안 발표한 바 있다.

언론노조의 10대 요구안은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위원 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몫이 3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간 호선해야 한다 △위원이 정책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과 통신, 또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업무로 한정해 효율을 높이고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가지며 △사무조직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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