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도준칙을 손봤다. ‘선거보도의 원칙’에 형평성 조항을 추가하고 '폭로성 주장' 보도 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게이트키핑 절차를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선거 보도 대상자·정당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평균 5% 이상에서 3%이상 지지를 얻은 이로 낮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KBS가 지난 3일 확정, 시행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준칙’에는 기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조항에 형평성 조항이 추가됐다. “후보자가 많을 경우 주요 정당 소속이나 지지율을 감안해 보도하되 군소 후보자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정성 조항이 형평성으로 바뀌어 신설됐다. 이에 공정성 조항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도의 중립성을 견지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보도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해당 조항에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라는 문구를 더했다. 또한 폭로 내용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거나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게이트키핑 절차를 강화했다.

(사진=KBS)

또한 선거보도에 시청자 참여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후보자와 시청자 등의 권리 보장’조항에 “선거 보도에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문구를 넣어 유권자 참여 가능성을 넓혔다.

선거 참여 정당과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보도 대상자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평균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에서 3%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지난달 28~30일 한국갤럽이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3.1%p)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34%), 자유한국당(21%), 정의당(6%)까지 포함된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각각 2%로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 전에 여론조사 결과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가 위법하다고 공지됐는지 확인 후 보도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된 것이다. KBS-한국리서치의 ‘보수 야당심판론’ 여론조사 질문 편향성 논란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영상취재, 편집과 관련해 ‘방송사용의 제한’ 조항을 따로 빼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거유세 장면 사용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화면이나 음향은 방송하지 않는다. 정당 동정을 보도할 경우 특정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부각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군중의 부정적인 반응 등 선거를 희화화하는 화면과 음향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해당 보도준칙은 3일부터 시행됐으며 KBS홈페이지에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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