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을 사진 촬영하고 별도의 처리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이 해당 보도를 두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하자, 연합뉴스 측은 “당사자이신가요”라 반문해 태도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해 격리 생활 중인 우한 교민들의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다. ‘창밖 내다보는 우한 귀국 교민 어린이’, ‘우한 교민 잠 못 드는 밤’ 등의 보도로 이중 어린이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됐다.
또한 지난 2일 연합뉴스의 ‘귀국 후 격리 우한 교민들, 운동·빨래도 각자 방 안에서만’ 보도사진에는 교민들의 인상착의를 비롯해 빨래 거는 모습, 앉아서 핸드폰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보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사 아래에는 “스토커냐, 이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저 분들은 인권이 없냐”, “교민들 사진 함부로 찍어서 남 피해주는 사진기사 쓰실 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셨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한 트위터 이용자는 SNS ‘연합뉴스 제보’에 직접 항의 문자를 보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는 “사진 찍은 기자는 만약 본인 거주하는 집이 가뜩이나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가 몰래 파파라치처럼 촬영해서 기사로 송고한다면 수치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당사자이신가요”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이같은 카톡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연합뉴스의 첫 반응이 ’당사자이신가요‘다. 당사자가 아니면 저런 기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나"라며 "당사자가 아니여도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저런 기사를 쓸 생각을 안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해당 트윗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언급되며 대응 태도까지 함께 비판받고 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이같은 과도한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보도준칙, 긴급제안 등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사 조합원들에게 ’민실위 긴급지침‘을 통해 공식 명칭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용해줄 것과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방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준칙에 따르면,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기자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도와 관련해 ‘인권침해 및 사회적 혐오나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소속 188개 지회에 긴급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