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을 사진 촬영하고 별도의 처리 없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이 해당 보도를 두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하자, 연합뉴스 측은 “당사자이신가요”라 반문해 태도 논란까지 불거졌다.

현재는 삭제된 연합뉴스의 '우한 교민 잠 못 드는 밤' 보도 사진 (사진=네이버)

지난달 31일 연합뉴스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해 격리 생활 중인 우한 교민들의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다. ‘창밖 내다보는 우한 귀국 교민 어린이’, ‘우한 교민 잠 못 드는 밤’ 등의 보도로 이중 어린이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됐다.

또한 지난 2일 연합뉴스의 ‘귀국 후 격리 우한 교민들, 운동·빨래도 각자 방 안에서만’ 보도사진에는 교민들의 인상착의를 비롯해 빨래 거는 모습, 앉아서 핸드폰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보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사 아래에는 “스토커냐, 이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저 분들은 인권이 없냐”, “교민들 사진 함부로 찍어서 남 피해주는 사진기사 쓰실 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셨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한 트위터 이용자는 SNS ‘연합뉴스 제보’에 직접 항의 문자를 보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는 “사진 찍은 기자는 만약 본인 거주하는 집이 가뜩이나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가 몰래 파파라치처럼 촬영해서 기사로 송고한다면 수치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당사자이신가요”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이같은 카톡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연합뉴스의 첫 반응이 ’당사자이신가요‘다. 당사자가 아니면 저런 기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나"라며 "당사자가 아니여도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저런 기사를 쓸 생각을 안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해당 트윗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언급되며 대응 태도까지 함께 비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측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보도를 항의한 트위터 이용자가 받은 답변. (사진=트위터)

앞서 언론단체들은 이같은 과도한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보도준칙, 긴급제안 등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사 조합원들에게 ’민실위 긴급지침‘을 통해 공식 명칭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용해줄 것과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방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준칙에 따르면,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기자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도와 관련해 ‘인권침해 및 사회적 혐오나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소속 188개 지회에 긴급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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