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인 김인원 전 부장검사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가 출범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바른미래당은 김인원 전 검사를 추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박세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범 위원, 김인기 위원, 허미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강대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용관 위원, 정인숙 위원, 김인원 위원, 김영미 위원, 박상호 위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인원 전 검사는 2018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인원 전 검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김인원 전 검사는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김인원 전 검사에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으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위원 결격사유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가 유일하다. 김인원 전 검사는 위원 추천 당시 정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를 운영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인원 전 검사 추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인원 전 검사를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으로 추천한 이는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알려졌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는 건 아니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황에서 작은 부분만 기소한 사건이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정당하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김인원 전 검사는 법률가고 파렴치한 뭘(범죄) 했던 건 아니다. 제보조작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고위관계자는 “김인원 전 부장검사가 선거방송심의위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추천할 이유는 없었다. 바른미래당에 좋을 건 없으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인사)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처장은 “위원 추천권은 ‘아무나 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뜻이다.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선거방송심의위에 보낸 바른미래당은 사과하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김인원 전 검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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