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5G 이동통신망 품질을 조사한다. 지난해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통신 불량 논란이 지속됐던 5G 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28일 매년 시행중인 통신서비스품질평가에 올해부터 5G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지역에서의 5G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LTE 전환율 등을 평가한다.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서울 및 6대 광역시, 주요 85개도시 주요 행정동을 대상으로 5G 품질을 점검한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요 85개 도시 전체 행정동, 2023년에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행정구역 행정동을 조사할 방침이다. 5G 통신망이 인구밀집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점검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1년에 두 차례, 7월과 11월에 상·하반기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행됐지만 속도, 요금, 안정성, 유통·판매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5G 통신망 구축 미비로 인한 이용자 불만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 KT 5G 이용자 A씨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KT는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월 8만원X4개월)을 감면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KT는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KT 5G 서비스를 가입한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에 불편을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것뿐이었다. KT 고객센터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KT측은 4개월치 요금인 32만원을 보상하겠다며 A씨가 원하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면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5G 상용화 당시 서로 자사의 5G 속도가 빠르다며 광고를 통한 여론전에 몰두했지만,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통신망 구축 미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자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이통3사 5G 서비스 품질의 실태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는 각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5G 품질이 아닌 정부조사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통사업자는 정부조사에서 경쟁사에 밀리지 않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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