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사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양상우 대표이사 체제 3년'을 ‘인사보복과 편 가르기로 점철된 시기’라고 평가했다. 양상우 대표이사가 일관성 없는 인사·징계를 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지부는 '팀장제 조직개편' 실패로 한겨레의 데스킹 기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지부는 22일 발행된 노보 ‘한소리-진보언론’에서 양상우 대표이사의 3년을 점검했다. 한겨레지부는 양상우 대표이사 체제를 ▲인사보복 ▲보은성 인사 조직개편 실패로 인한 데스킹 기능 약화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스)

한겨레지부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편 가르기와 공포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지부는 “양 대표이사 집권 2기는 인사보복과 편 가르기로 점철된 시기”라면서 “최순실 특종 보도로 큰 공을 세운 인사를 편집국장 후보에서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지부는 "반면 (양 대표이사와) 같은 편에 대한 보은 인사엔 충실했다"면서 "자신과 가까운 이를 위해선 편집국 구조를 어색하게 뒤틀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21 편집권 침해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21은 2017년 LG그룹의 ‘화이트리스트 단체’ 자금 지원 의혹을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양상우 대표이사와 김종구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겨레지부는 “객관적이어야 할 감사와 인사위원회는 보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면서 “한겨레21 편집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이뤄진 감사에서 전임 감사는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한겨레지부는 “더 황당한 것은 편집권 침해 사태 직후 대표이사는 페이스북에서 한겨레 편집권 침해 사태로 혼란에 빠진 한겨레를 망해가던 대우그룹에 빗댔다”면서 “그런데 당시 감사는 ‘국실장급 간부들에게 정당한 권한 행사와 책임감을 강조해 온 평소 소신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을 피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편집권 침해 사태로 큰 고통을 받던 평사원이 (SNS에) 쓴 글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지부는 한겨레의 ‘팀장제 조직개편’이 '데스킹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 한겨레는 에디터(부장)에 콘텐츠 방향 결정을, 팀장에 온라인·오프라인 기사 데스킹 업무를 맡기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한겨레지부는 “에디터에겐 기사 취사선택의 권한이 생긴 대신 팀장에겐 기사 데스킹의 의무가 집중됐다”면서 “팀장은 기사 데스킹 의무를 지게 됐지만, 기사를 선택할 권한은 갖지 못하게 됐다. 인사관리의 핵심인 ‘권한과 의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내리면서 편집국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지부는 “데스킹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면서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사회부의 경우 캡(24시팀장) 혹은 법조팀장의 1차 데스킹, 사건 데스크의 2차 데스킹, 부장의 3차 데스킹이 이뤄졌다. 그러나 팀장제 변화 이후 데스킹은 공식적으로 팀장의 1차 데스킹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지부는 “편집국은 문제 있는 기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됐다”면서 “지난해 10월 11일 발생한 윤석열 검찰총장 보도에 대한 편집국 내 ‘판단 미스’의 중요 원인이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경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겨레의 영업이익이 신문 구독자 수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겨레지부는 “진보 정권의 등장에 따른 우호적 정치환경 아래서 ‘양호한 수치’를 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주력 상품인 신문 매출의 구조적 감소세가 확인되는 등 ‘불안한 흐름’이 도드라진다”면서 “우려되는 것은 신문 용지대·인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비는 4.9억 원 줄었다. 신문 부수 하락이 단기적으로 경영수지를 좋게 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는 대표이사 선거일을 2월 13일로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30일 오전 10시부터 1일 오후 6시까지다. 한겨레는 1999년 사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인사(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희수 변호사)를 참여시켰다.

한겨레지부는 “선관위에 사외이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대표이사 선거 때마다 조직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홍역을 앓아온 사내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임직원만의 선거를 통해 리더십을 창출해 온 한겨레의 폐쇄적 구조를 뒤흔들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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