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 19일 3개 언론에서 일명 '검찰 상갓집 추태'와 관련해 ‘단독' 보도를 게재했다. 다수의 검사가 배석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석검사가 직속 상관인 심재철 검사장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에 앞서 심 검사장이 내부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는 19일 오후 7시 58분 <단독/“조국 무혐의” 대검 간부에 수사팀 공개 항의> 보도를 가장 먼저 게재했다. 이후 경향신문은 오후 8시 4분 <단독/‘조국 기소 반대’ 신임 반부패부장에 직속 부하가 “당신이 검사냐” 따져> 보도를, SBS는 8시 20분 <단독/“당신이 검사냐”…‘조국 무혐의’의견에 항명> 보도를 냈다. 서울신문은 10시 56분 ‘속보’로 <“당신이 검사냐”…조국 수사팀 간부, 새 대검 부장에 공개 항의>를 보도했다.

'단독'으로 네이버에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사진=네이버)

세 매체의 보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난 18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수의 검사가 배석한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검사장에게 조국 변호인이냐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심 검사장이 앞서 열린 검찰 내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의견과 함께 “추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경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앞두고 부임한 대검 간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는 ‘작심 폭로’가 나온 것”이라며 내부 항의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SBS는 “검찰 안에서 최근에 검사들 사이에 이례적으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주도해 온 곳이 대검찰청의 반부패부 부장이 추미애 장관 되고 바뀌었고 조국 전 장관 기소하지 말자고 기존 방침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례적으로 3개 언론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검찰 흘리기’ 결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언론계에서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출고 시점이 우연히 맞붙은 결과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단독의 기준을 묻게되는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한 결과, 상갓집을 취재한 방송사는 SBS 한 곳이었고, 19일 SBS <8뉴스>에서 방송 전 ‘오늘의 주요 뉴스’에서 해당 보도를 예고하자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던 매체들에서 ‘단독’을 달고 인터넷판으로 기사를 냈다는 것이다.

SBS ‘8뉴스’ 예고는 오후 7시 56분 나왔다. 서울경제는 7시 58분 ‘단독’을 붙여 기사를 포털에 송고한 뒤, 오후 9시 21분 최종 수정했다. 경향신문 기사 입력시간은 8시 4분이지만 최종 수정시각은 11시 5분이다.

미디어스가 세 명의 기자에게 메일로 ‘단독’을 붙인 이유를 물었다. 임찬종 SBS 기자는 “취재처에서 상이 있으면 조문 겸 취재를 가는데 마침 그 일이 벌어졌고 심재철 검사장에게 직접 묻고 취재한 내용이라 ‘단독’으로 나간 것”이라며 “8시 뉴스 전에 예고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도 관련 기사를 검색했을 때 없어서 단독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임 기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 흘리기 아니냐’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지현 서울경제 기자는 2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우연히 기사 웹 전송 시간이 겹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 기자는 “토요일 저녁 조문을 갔는데 검찰 출입 기자로서 주목할만한 일이 일어났고 보도 가치가 있어 보도 결정을 했다”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각자 판단한 것이고 저희는 지면상으로는 19일 오후 5~6시에 기사가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기사를 올릴 당시만 해도 앞선 기사가 없어 단독을 달며 파장을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조간신문에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의 직속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