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지난해 1,288건의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가장 많은 시정권고(동아일보 3건, 동아닷컴 18건)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일 2019년 시정 권고 결정현황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1,288건의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시정 권고란 언론 보도가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언론사에 자제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 권고 전체건수는 지난해 1,275건보다 소폭 상승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신문 1,101건, 일간지 94건(중앙일간지 34건, 지역일간지 60건), 뉴스통신 73건, 방송사 13건, 주간지 5건, 월간지 2건 등이다.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보도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458건(35.6%)의 사생활 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보도, 연예계 마약 관련 보도 등이 문제 보도로 꼽혔다. 언론중재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의 가족 등에 대한 사적 정보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내밀한 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시정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형 광고 132건(10.2%), 여론조사 보도 123건(9.5%), 충격·혐오감 105건(8.2%),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101건(7.8%), 자살 보도 77건(6.0%), 범죄수법 상세묘사 68건(5.3%),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47건(3.6%), 마약 및 약물보도 42건(3.3%) 등이다.

일간지 중 동아일보가 가장 많은 21건의 시정 권고(동아일보 3건, 동아닷컴 18건)를 받았다. 이어 조선일보 19건(조선일보 4건, 조선닷컴 15건), 중앙일보 18건(중앙일보 1건, 온라인 중앙일보 17건), 한국일보 18건(한국일보 3건, 인터넷 한국일보 15건), 경향신문 15건(경향신문 1건, 인터넷 경향신문 14건), 서울신문 11건(서울신문 1건, 인터넷 서울신문 10건), 한겨레 4건(인터넷 한겨레 4건) 순이다. 뉴스통신사는 뉴스1 22건, 뉴시스 17건, 연합뉴스 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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