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KT새노조는 “법원이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은 뇌물 수수·공여 죄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회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특혜를 받아 채용된 것은 맞지만, 대가성 채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KT 새노조는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에서 “부정 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 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면서 “KT 부정 채용 사건을 통해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 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사회의 부정 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 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정 채용에 가담한 KT 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라고 썼다.

KT새노조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 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용 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없다”면서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청년들에게 소금을 뿌린 격이다. KT 임원은 처벌받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 없이 근무 중”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