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를 유죄 판결한 대법원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방송법 위반 대상을 ‘방송사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적용하도록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법원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 개입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관련기사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 1000만 원 확정)

16일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전 홍보수석 방송법 위반 유죄 확정>제목의 KBS보도화면 (사진=KBS)

언론노조는 17일 “언론노조는 방송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언론노조는 이 의원이 위반한 방송법 조항을 강조했다. 방송법 제 4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언론노조는 “2016년 당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비망록,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KBS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정부에게 불리한 뉴스를 빼달라거나 심지어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하필 KBS 뉴스를 봤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국가기간방송의 뉴스를 농단했다”고 썼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법률 위에 군림하며 파렴치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보도를 농단한 권력자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언론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며 “다시는 무도한 권력의 언론 장악이 되풀이되지 않게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남은 과제로 ‘방송법 보완’을 꼽았다. 보도에 개입하려한 이정현 의원은 처벌받았지만 당시 최고 책임자인 길환영 전 KBS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검찰 해석대로 이 조항이 ‘방송사 외부’만을 규정한 것이라면 길 전 사장처럼 권력과 결탁한 방송사 임원, 간부들의 방송독립 침해 행위들은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법 해석은 방송사 내부의 부역자, 내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방송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내외부 가릴 것 없이 처벌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언론노조는 이정현 의원에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유감 표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16일 “이정현 유죄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장악에 저항한 10년이 낳은 소중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KBS본부는 “이번 확정판결을 계기로 KBS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져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과 이사회를 향해 “법이 보장한 ‘방송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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