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 매체를 통한 후보 선전'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가 총 활동기간 150일 중 총선을 65일 앞둔 지난 4일까지(기사날짜 기준) 특정후보에 유불리 여부와 공정성·형평성을 따져 제재한 기사 건수는 42건(경고문 게재 18건, 경고 18건, 주의 6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제재 기사 건수인 13건(경고 9건, 주의 4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 의결현황 표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

특히 이번 총선의 제재기사 42건 중 28건은 지방의 신문 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신문이 징계를 더 많이 받는 것은 매체수가 수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불공정보도가 훨씬 많음을 나타낸다. 일부 지방일간지가 평소에 지역 유지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보도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심의위가 17대 총선 활동기간(선거일 120일 전, 선거일 30일 후) 중 제재한 기사는 총 69건(경고문 게재 5건, 경고 53건, 주의 11건)이다. 하지만 이번 18대 총선의 경우에는 총선을 65일 앞둔 4일까지 벌써 42건의 기사가 제재를 받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공정성·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받을 기사가 지난번 총선에 비해 훨씬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타락선거의 양상이 과거의 금권선거·관권선거에서 '언론을 통한 후보선전'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이자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자금 관리가 엄격해지고 불법자금 조성이 힘들어져 대신 언론이 후보들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방송법에 따라 제작자가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으나 난립해있는 활자매체의 경우 경고·주의만 받고 끝나 법적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대사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파보도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새로운 타락선거를 막기 위한 언론인들의 의식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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