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인권 보호장치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일부 내용을 지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없이 산업적·상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는 오랜기간 '가명정보' 결합 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이 높고, 금융·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우려도 깊어진다고 비판했지만 '데이터3법'을 추진해 온 정부여당은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기업 등 정보활용주체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최 위원장 명의로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어 국회 데이터3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도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국회 여야가 '데이터3법'을 처리할 당시 정보인권 보호에 반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9대 국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을 때 반대했던 민주당과 정부의 또다른 내로남불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일갈했다.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논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장치 마련 등 6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지만, 법사위 의결에서는 과방위 부대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재차 정보인권을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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