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오랜시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이 무너지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됐다.

언론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짚는 분석과 함께 경찰견제를 위한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권 남용 우려 등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文정권 폭주의 완성'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과 국회 처리과정 자체를 비난했다.

한겨레 1월 14일 정치 03면

경향신문은 14일 사설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촘촘한 보완 작업 필요하다>에서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라며 "기소독점권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경찰로선 강력함 힘을 쥐게 되는 것"이라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압축해 설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찰권 비대화"라며 "당장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없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지를 없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을 담은 경찰 개혁법 입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에서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수사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고 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 정착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개혁법 처리 등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검경수사권 조정이 초래할 형사사법체제 혼란 우려스럽다>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에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은 개선"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에 사실상 견제가 힘든 전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의 중앙집권적 성격, 정치적 중립 의지에 대한 의문, 수사종결권 남용 우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휘하던 단일 체제에서 수사권은 검찰 공수처 경찰로 분산되고 기소권마저 검찰과 공수처로 분산되는 다극 체제로 접어든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 상호 간의 견제가 잘 작동하면 좋겠지만 세 기관이 존재감을 과시하느라 과잉수사를 벌이고 서로 물고 뜯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끝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경찰 수사권 확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1월 14일 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조선일보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수사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경찰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 경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2만명 넘는 수사 경찰이 저마다 국민 일상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정권은 수사권 조정과 아울러 반부패부 등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들을 대거 폐지·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했다"며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원 좌천시킨 '인사 학살'에 이어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오로지 정권 안보와 자신들 비리를 덮을 목적으로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이빨 빼고, 경찰 고삐 풀고… 文정권 폭주의 완성>기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완료하면서 '검찰 힘 빼기'를 완료한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면코너 '팔면봉'(八面鋒)에서는 "선거법·공수처 이어 檢警 수사권, 총리인준안까지 모두 강행처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文 독재국가'로 완성된 날"이라고 했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시 수사 내용이 부실할 경우 담당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에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각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검경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담당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게 위법하고 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다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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