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의당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산업·연구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반대입장을 피력해 온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을 예고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법' 처리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는 오늘 본회의에서 절대 처리되어선 안 되는 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데이터3법이 통과돼야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이라 불러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데이터3법에 대한 입장은 각 정당들이 기업의 편에 서 있는지,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은 오늘 '데이터3법' 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의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우려 속에도 신속한 의결이 이뤄졌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일부 내용을 지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산업적·상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3법'을 추진해 온 정부 여당은 관련 법을 위반해 '가명정보'를 식별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해 정보활용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줄곧 '가명정보'의 결합 시 재식별 위험이 높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료·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우려와 현행법들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숙의 없이 산업계 이익만을 고려해 일괄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관련 정부부처의 장들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데이터3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 인식차이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료정보같은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는 것인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얼마나 큰 일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19대 국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을 때 반대했던 민주당과 정부의 또다른 내로남불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과방위에서 올라온 국회 내부 부대의견마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부처가 무책임한 짓을 하고 국회가 덩달아 공조하는 짓"이라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해 막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대해 책임을 느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6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채 의원에 따르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데이터3법'에는 과방위의 부대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3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법안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