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주요 신문사들이 광고성 기사를 작성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매달 제재 처분을 받았다. 특히 조선일보 광고성 기사 제재건수는 36회로 가장 많았다.

신문윤리위는 1961년 창설된 신문 자율규제 기구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공개 경고·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이 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가 1년 동안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련기사 (사진=연합뉴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7),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제1조 2)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사의 광고성 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기업·상품의 특장점을 기술한 기사로 금전적 대가를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디어스는 2019년 신문윤리위 심의 중 ‘광고성 기사’에 대한 제재 내역을 조사했다. 주의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제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특정 의약품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게재하거나, 별지 섹션을 제작해 특정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심의 때마다 제재를 받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신문윤리위 광고성 기사 제재 추이 (자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자료)

매일경제(35건), 동아일보(27건), 한국경제(26건), 서울경제(14건) 역시 매 심의 때마다 꾸준히 제재를 받았다. 중앙일보·국민일보(13건)는 1회차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아시아경제(10건), 아주경제(8건), 머니투데이(5건), 이데일리·문화일보(4건),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3건), 전자신문·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2건), 경향신문(1건, 2019년 4월 26일 헬스경향 6면) 등이다. 주요신문사 중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은 곳은 한겨레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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