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잘못된 법적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려준 JTBC ‘사건 반장’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출연진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시청자에 오인의 여지를 줬다”고 지적했다.

JTBC '사건 반장'은 지난해 10월 시청자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건상담실’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시청자는 ‘20년 전 돌아가신 새어머니를 친모처럼 보살폈지만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청자는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쳐 상속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출연자였던 변호사 2명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되는 방법이 없다”, “받을 방법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소위는 8일 JTBC '사건 반장'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JTBC 출연진이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시청자에게 오인의 여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출연자의 단정적 표현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제작진도 난감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재산 상속이 가능한지 상담을 해야 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시청자가 지식과 상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허 부위원장은 “단정적인 발언으로 시청자가 (상속 절차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경고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위원은 “민법에 보면 상속 절차에 대한 여러 내용이 있다”면서 “해당 방송의 문제는 ‘(상속을) 못 받는다’고 말한 것이다. 법률의 기본적 조문과 설명을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위원은 “함량 미달이었다”면서 “방송 이후 JTBC가 정정보도를 했지만, 정정보도에 정확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JTBC에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에 나온 정선일 JTBC PD는 “현실적으로 재산 상속이 힘들다는 판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 단정적 표현은 문제가 맞다”면서 “출연진에게 단정적인 표현을 주의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철저하게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개 구충제’를 권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cpbc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진행자 박철 씨는 지난해 9월 방송에서 “‘구충제가 간암 세포 사멸 효과 확인’이라는 YTN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면서 “구충제 한번 드셔봐라. 한두 알씩”이라고 발언했다. 박철 씨는 자궁경부암 주사가 상피세포암에 효과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동물 구충제에는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 이런 약물을 맹신하고 과신해 복용하면 기대와는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특히 cpbc는 종교방송이다. 시청자의 신뢰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 더 높다. 근거 없는 미국에서 구충제 성분을 고용량 복용한 여성은 (구충제를 복용한 간암 환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JTBC·cpbc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뷰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tvN은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주거침입을 당한 여성을 인터뷰했다.

방송 출연자는 “방송사가 처음 약속과 달리 모자이크 처리를 불충분하게 해 집 내부와 정신과 진료기록이 과하게 노출되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8일 의견진술에 참여한 이지윤 tvN PD는 “방송 후 민원인은 특정 신체 부위에 흐림처리 해달라는 이야기만 했다. 다른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원인과 tvN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소영 위원은 “방송 내용을 봤을 때 모자이크 처리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위원은 “민원인 자의에 의해 인터뷰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방송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제재를 가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민원인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면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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