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사전동의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M&A 시 고용안정 문제 등을 주요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 만큼 빠른 심사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M&A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변경허가 시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미디어·법률·경영회계·기술·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와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총 9인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가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해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총 6가지 심사사항과 관련 심사항목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심사계획과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성, 지역성, 고용안정, 시청자 권익 등 공공성 관련 심사항목 배점이 일부 상향조정됐다. '공적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의 배점은 20점에서 30점으로, '판매망·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도 20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이 상향됐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우고 있는 통신사들의 방송사 합병은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규상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과기부 심사와는 분명히 다르게 살필 부분이 있다"며 "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구현이 가능한지, 통신사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문이 있어야 한다. 티브로드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심사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SO가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지역성을)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심사위원장인 허욱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공적책임 심사기준을 높이고,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안을 올린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빠른 심사를 예고했다. 표 상임위원은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다"며 "합병이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심사가 빨리 이뤄져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심사가 1월에 계획돼 있고, 심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일치된 의견이다. 지역성, 고용안정, 시청자 이익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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