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매일신문이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해 사설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전국매일신문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전국매일신문은 지난해 11월 27일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사설을 게재했다.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사설은 국내 어업 분야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설이다.

전국매일신문 CI (사진=전국매일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매일신문 사설 2편은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사설 전반부는 연합뉴스 기사 <‘일주일새 또 발생’ 가을·겨울에 집중된 어선사고 왜?>와 대동소이했다. 사설 후반부는 연합뉴스 시론 <안타까운 연쇄해상 사고… 안전시스템 다시 점검하라>와 같았다.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사설은 연합뉴스 기사 <‘겨울왕국2’ 신드롬…개봉 4일째 400만명 돌파>, 시론 <다양성 해치는 스크린 독과점, ‘배급왕국’에 규제 장치 마련해야>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전국매일신문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면서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이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해 사설을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매일신문은 지난해 10월 21일 연합뉴스 기사·시론을 표절해 <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한다>, <대학교수들 자정 능력 회복해야> 사설을 작성했다. 당시 신문윤리위는 전국매일신문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가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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