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매일신문이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해 사설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전국매일신문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전국매일신문은 지난해 11월 27일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사설을 게재했다.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사설은 국내 어업 분야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설이다.
전국매일신문 사설 2편은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 안전시스템 철저히 점검해야’ 사설 전반부는 연합뉴스 기사 <‘일주일새 또 발생’ 가을·겨울에 집중된 어선사고 왜?>와 대동소이했다. 사설 후반부는 연합뉴스 시론 <안타까운 연쇄해상 사고… 안전시스템 다시 점검하라>와 같았다. ‘진정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사설은 연합뉴스 기사 <‘겨울왕국2’ 신드롬…개봉 4일째 400만명 돌파>, 시론 <다양성 해치는 스크린 독과점, ‘배급왕국’에 규제 장치 마련해야>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전국매일신문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면서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이 연합뉴스 기사와 시론을 표절해 사설을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매일신문은 지난해 10월 21일 연합뉴스 기사·시론을 표절해 <이 총리의 활약과 성과 기대한다>, <대학교수들 자정 능력 회복해야> 사설을 작성했다. 당시 신문윤리위는 전국매일신문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가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