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폭행 사건 당시 네이버가 댓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2018년 5월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단식 중 시민 김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는 “김성태 부검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자작극 냄새가 물씬 풍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네이버가 댓글 삭제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자신들의 평판과 지지도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한국당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은 김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공적으로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댓글에 일부 모욕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불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네이버가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한국당 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법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각하(요건이 되지 않음)했고, 한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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