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에서 감사원장·국무총리·국회의원 등을 두루 역임한 분(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계시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장’(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삼권분립 훼손 주장에 대해선 “삼권분립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국회의원을 행정부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입법부 수장을 지낸 국회의원이 그런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국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울러, 의전서열은 현직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평소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후보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예로 들었다. 정 후보자는 “전직 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에서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국회의원 등을 두루 역임한 분도 계시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 5대 공과’(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성과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을 통과시킨 사례,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당의 험지로 평가받는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성공한 것이 있다”면서 “다만 18대 국회 민주당 대표 시절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고 답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타다 금지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여객법 개정안은 신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법이 통과되면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상생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후보자는 참여연대·희망제작소·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우당장학회·세이브더 칠드런 등에 기부를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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