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배임·협박 등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죄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웅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시 차량 접촉사고·폭행 사건을 기사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TBC 측은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김웅 씨가 손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협박의 자료는 일일이 밝히는 대신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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