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KBS '연기대상' 출연이 중기부 '협찬 현금'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KBS는 K드라마와 중소기업의 상생 관계를 고려한 출연이라고 해명했다.

2일 KBS는 "박영선 장관의 KBS 연기대상 시상과 관련해 밝힌다"며 "드라마와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감안해, 연기대상 제작진과 중기부가 협의해 담당 장관이 KBS 드라마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시상자로 출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방송된 '2019 KBS 연기대상'에서 K드라마 한류스타상 시상자로 참석했다. (사진=KBS)

KBS는 "KBS를 포함한 우리 드라마의 영향력은 문화현상을 뛰어넘어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K드라마가 만들어낸 한국에 대한 호감이 품질은 우수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박영선 장관이 시상한 상도 다름아닌 전 세계 K 드라마 팬들을 사로잡은 배우에게 주는 'K 드라마 한류스타상'이었다"면서 "특정 노조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KBS가 협찬과 시상자 출연을 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기대상 제작진의 진의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방송된 '2019 KBS 연기대상'에서 K드라마 한류스타상 시상자로 참석했다. 이에 지난 1일 KBS 인터넷 사내게시판에는 '장관이 시상자로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그러자 2일 오전 KBS 담당 부서는 "부족한 제작비 충당 등을 위해 중기부가 연기대상에 현금 협찬을 해서 출연한 것이다. 여러분의 이해 바란다"는 답변을 달았다.

KBS 제3노조인 KBS공영노조는 2일 성명을 내어 "시상식에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장관을 출연시킨 것은 김영란 법을 포함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며 "감사실은 즉각 감사를실시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내게시판의 해당 글은 삭제됐다. 중기부는 현금 협찬은 사실이 아니며 KBS가 박 장관의 연기대상 출연을 요청해 응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방송법상 가령 부적절한 협찬이 이뤄지더라도 협찬 고지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실제 협찬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외엔 알기 어렵다. 방송법이 '협찬'에 대한 규정 없이 '협찬 고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협찬' 개념을 신설하고, 방통위 요청 시 방송사업자의 협찬자료 제출을 의무화 해 협찬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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