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일보가 지난해 12월 31일 <편집강령 개정 및 취재보도 준칙 신설> 소식을 알렸다. 한국일보는 이날 “지난해 9월부터 편집강령 개정TF를 구성, 내부 의견 수렴과 함께 언론학계 감수를 거친 결과물”이라면서 “편집강령에는 편집권 독립과 권력으로부터의 외압 배격을 재천명했으며, 종전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세대 이념 계층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의 역할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새 편집강령·취재보도 준칙 시행일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사진=한국일보 CI)

취재보도 준칙에는 ▲피의자 인격·명예 존중 ▲상업주의 배격 ▲편집권 독립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일보는 “뉴스가 권력의 홍보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항상 견제한다”면서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 편에서 사회 일반가치와 목표에 맞고,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대안·대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현행법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는 유죄 판결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이익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취재대상의 초상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일보는 “모든 기자는 지나친 주관 혹은 안일한 객관을 배제하고 사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한 개인, 집단의 의견 주장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자세를 견지한다. 균형은 양비양시와 구분되는 적극적 태도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상업주의 배격에 대한 다짐도 담겼다. 한국일보는 “공익에 반하여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사는 작성하지도, 보도하지도 않는다”면서 “회사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광고 수주 등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기자에게 기사 작성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기자는 회사의 각종 사업, 영업행위에 이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취재보도 준칙에는 편집권 독립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한국일보는 “한국일보 기자와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청탁 이권개입 외압 등과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양심에 반하는 기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 편집권 침해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기자는 전보, 강등, 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콘텐츠 제작의 실무책임자로서의 편집국장은 언론자유를 해칠 위험이 다분한 외압 혹은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실무책임자로서 편집국장은 외압 혹은 청탁을 받은 경우 편집평의회를 소집해 이를 즉각 공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편집강령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일보는 편집제작평의회를 구성해 뉴스 평가, 편집·제작에 관한 의견 수렴, 편집국장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평의회는 부장급 이상 편집간부와 차장급 이하 편집국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한국일보는 편집강령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 공개 등은 공익과 독자의 알 권리를 감안해 결정한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견해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성폭력 사건 보도준칙·성 평등 보도준칙을 만들었다. 한국일보는 “피해자의 얼굴, 이름, 주소지, 학교, 직장 등 신상정보와 사적인 기록물 등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거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도할 수 있다”면서 “사건의 보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주변 인물에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사 작성 시 가해자 중심 용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 평등 보도준칙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특정 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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