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에 감청 요건을 강화하고 감청 허용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은 ▲통신제한조치(감청) 연장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고, 내란·외환의 죄 등 일부 범죄 연장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조정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기지국 수사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논평에서 “국회는 법사위 대안 법안의 흠결을 보완해 국민 통신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연장 기간을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면서 “감청의 총 연장 기간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의 횟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법사위 대안은 감청 통지 절차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면서 “사생활의 비밀을 더욱 크게 침해하는 감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피감시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큰 모순이 존재한다. 감청에 대해서도 사후통지 기간을 ‘집행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가능하면 더 단기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픈넷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픈넷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도 미국의 기준(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시 가능한 사실의 증명)이나 독일의 기준(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사의 필요성’은 터무니없이 낮은 요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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