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포함됐다. 정치인 출신인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연합뉴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공성진 전 의원 2명을 복권한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으로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정치인이 포함된 것은 두 번째다. 2017년 연말 첫 특별사면에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사면 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