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의원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당측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선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국회 상황까지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 위성,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방송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이어져왔다.

■ 과기정통부-방통위 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문건에 따르면 방안은 크게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으로 나뉜다.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이후 시장변화를 반영한 방송규제의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는 위성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난시청 해소와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계획,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 방안은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돼 IPTV에 대한 지역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IPTV의 재허가나 방송사업 인수·합병 시 심사항목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어 인수·합병 시 지역채널의 독립적·안정적 운영 방안과 지역콘텐츠 투자계획 등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인수·합병 허가·승인 조건으로 지역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성을 유지·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IPTV가 SO 지역채널을 의무재송신하는 방안, 지역채널 PP를 신설하고 SO와 IPTV가 의무재송신하는 방안, IPTV에 SO와 동일한 지역채널 운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O의 지역콘텐츠 제작에 방송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의 정의에 SO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작역량이 높은 중소PP의 송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 중소PP채널 구성·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의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 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문제는 인수·합병 심사 강화,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자 확대, 결합상품 시장분석 강화,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규율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유료방송 품질 평가 신설을 통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방송법상 합병은 방통위 사전동의 대상이지만 인수는 사전동의 대상이 아닌 상황을 고려, 최다액출자자 승인(인수)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남아있는 IPTV, SO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함으로써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부처는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반하고 국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의 신설·강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규제안, 여당 내에서도 "문제인식 결여된 모호한 방안"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규제개선안이 유료방송시장 재편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결여돼 있고, 사후규제로써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모호한 안이라는 비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6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동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안은 점유율 규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규제 폐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규제개선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용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합산규제 폐지로 특정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경우 중소 P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노출 통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소 PP에 대한 보호와 다양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인과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부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측면에서 안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선안이 대부분 재허가 개선 위주로 돼 있어 정책 개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안 전문위원은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지향점과 우선순위, 정책조합 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규제개선안은 제도 개선 방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점유율 규제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 역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화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료방송 지역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안 전문위원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정도만 표명하고 있어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상 유료방송 인수·합병 규정에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조문을 신설하고, 정부안에는 부재한 지역사업권 보장 강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 전문위원은 입법방안 없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역채널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우수 중소PP에 대한 송출 지원은 PP 사업자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권 침해 소지가 있어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합산규제 폐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제도 개선 방안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민주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의 경우 합산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해 시범평가, 올해 본격 시행된 안이고 관련 규제개선과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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